
장부 속에 은폐된 수천억 원의 거짓말을 직시하며 화이트칼라 범죄를 기소해 온 지난 30년의 검사 생활 동안, 나는 대장동과 같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다. 통상의 횡령이 요란하고 흔적을 남기는 단순 강도(smash-and-grab)라면, 대장동 스캔들은 강도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공 주권의 개념에 대한 쿠데타였다. 외벽은 공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세우되, 기초는 건물의 구조적 온전함을 사유(私有) 저수지로 빼돌리도록 공학적으로 계산된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실패’였다. 대장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금융의 복잡성은 불투명한 영역이지만, 검사에게 그것은 범죄의 실체(corpus delicti)다. 대장동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단순히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리스크가 어떻게 조작되었느냐에 있다. 변호인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SDC)에 수천억원(x,xxx 원의 ‘확정 이익’을 확보해 준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안정성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이 구조는 업무상 배임(Occupational Breach of Trust)의 전형적인 해부도다.
표준적인 합작 투자에서 위험과 보상은 함께 움직인다. 하이리스크 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문의 수익에 캡(cap)을 씌움으로써, 이 거래의 설계자들은 안전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장’을 만들었다. 이는 주주(이 경우 납세자)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SDC의 신임 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형법 제356조에 비추어 볼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배제한 것은 국부(國富)를 민간 파트너에게 이전하려는 범의(mens rea), 즉 고의성을 시사한다. 이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라, 천문학적 이익의 사유화이자 위험의 사회화였다.

형사 절차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쫓는다. 대장동에서 자금은 경제적 논리를 거스르는 비대칭적인 경로를 따랐다. 증거의 ‘스모킹 건’은 주주협약서에 있다. 공공 기관은 통제권 유지를 명분으로 50%+1주의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나 고작 7%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사들—이 4,04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독식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약탈적 채굴(extraction)이다. 수사 결과, 시청에서 SDC 기획본부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라인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경고하는 반대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제거되었음이 드러났다. 증거는 행정적 무능이 아니라, 행정법의 표준적인 견제와 균형을 우회하기 위한 공모(Conspiracy)를 가리키고 있다.
대장동은 한국 도시 계획의 특수한 병리 현상, 즉 개발의 ‘갈라파고스’적 기형성을 보여준다. 미국 개발자들이 30~40%의 자기자본을 리스크에 거는 반면, 한국 개발자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활용해 5% 미만의 자본으로 도박을 건다. 대장동은 이 ‘남의 돈으로 하는 도박’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들은 시민들로부터 시세보다 싼값에 땅을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국가의 무서운 권력, 즉 토지 수용권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일단 땅이 압류되자, 그 땅은 민간 시장 가격으로 매각되었다. ‘공공’이라는 간판은 원주민의 권리를 밀어버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우회하는 데만 쓰였고, ‘민간’이라는 간판은 수익을 쓸어 담는 데 쓰였다. 이는 상어의 이빨과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식욕을 동시에 가진 혼종 괴물이었다.

지적 정직성을 위해 우리는 변호인 측 논리도 살펴봐야 한다. 그들은 2015년 당시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기였으며 프로젝트의 파산 위험이 컸다고 항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확정 이익 확보는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수익이 치밀한 약탈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전국적 부동산 폭등이라는 ‘블랙 스완’이 가져다준 우연한 행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번 대장동을 막기 위해 ‘운’이나 사후적 정당화에 의존할 수 없다. 최근 주요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소극적 태도는 경악스럽다. 국가가 복잡한 금융 범죄의 전장에서 후퇴하는 것은 항복 신호나 다름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공공 자금이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해 자동 상소(의무적 항소) 제도를 도입하고, 토지 수용권을 활용하는 모든 사업에서 민간 지분의 수익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헌법적 위기다. 이는 현재의 법 체계가 ‘저지른’ 부패가 아닌 ‘설계된’ 부패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다. 도시를 구획하고 땅을 수용하는 공권력이 고정된 수수료를 대가로 사모펀드에 임대될 때,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카르텔의 브로커로 전락한다. 만약 최종 법적 판결이 이 구조를 ‘건전한 경영 판단’으로 용인한다면, 우리는 시장에 파괴적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둑질의 규모를 충분히 키우고 서류를 정교하게 설계하기만 하면, 법은 당신의 약탈을 성공한 사업으로 대우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공화국의 실패다. 전체 구조가 붕괴하기 전에, 우리는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원문] [The Daejang-dong scandal] The Architecture of Asymmetric Predation: A Legal Anatomy of the Daejang-dong Cartel (The American Newspaper).
[번역] 제미나이.
[이미지] 이미지는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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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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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애국뉴스 편집부.
작성일: 2025년 11월 23일 (일) 오전 7:50 (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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